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종료된다.
판결절차에는 제1심(第1審),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의 3심구조가 있다. 고유의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제1심 절차는 소송물 가액(5,000만 원)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한 절차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한 절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소가(訴
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심 중심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이칠란트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의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속심주의를 취하면서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사례 해결
속심제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일단 종결한 변론을 항소심에서
소송의 진행 중 쟁점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판결인 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도 당해심급을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견이 없다.
판례는 한때 중간판결이라 보았으나, 전원합의체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담보가치를 확보한 것이므로 그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된다고 한다. 반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은, 만일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자신에게 대항력이 없음을 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불측의
소송의 의의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
소송의 사실심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법리의 핵심은 ① 특허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적 기술경험을 가진 심판관에 의한 심판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며, 또한 ② 심판은 민사소송에 유사한 절차구조를 갖고 있어 어느 면에서는 제1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
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뤄져야 중재가 가능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 NNA, 건설부문, 금융, 매매 계약에서 계약상 합의에 의한 중재를 많이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민사소